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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운행 서울시내버스 노선권 이양하라”

도의회, 촉구건의안 최종 접수
서울시와 협상재개 등 압박 해석

경기도의회는 18일 경기지역을 운행하는 서울시내버스의 노선권 이양 촉구 건의안이 도의회에 최종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에는 34명의 도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4일 보도 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경기도를 오가는 버스의 노선을 일방적으로 감축, 경기도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서울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 들어 고양·파주에서 서울역을 오가던 703번과 760번 버스 노선이 경기도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서울시 경계인 불광역까지로 단축됐다.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관할 시·도 구역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변경의 경우 노선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개선명령 시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버스인데도 노선(고양파주~불광역) 대부분을 경기도내에서만 운행하고 있는 부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어긴 것이라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시내버스의 운행계통은 특별시와 시·도 등 단일 행정구역에서 정하도록 시행령은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버스 노선 대부분을 경기도에 편성하는 것은 시내버스가 아닌 시외버스로 봐야하며, 서울시의 법률 해석의 오류라는 것이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이러한 행위 근거의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서울시와의 협상재개, 국토해양부의 중재 등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건의안에서는 노선권 이양 및 원상회복 외에 근본적인 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노선권의 한정면허 제도 공론화, 주 운행노선 거리에 따른 노선권 관할 구체화, 비싼 광역버스만 운행하도록 하는 서울시의 교통정책의 배타성 등의 문제를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오늘처럼 눈 내린 날 도로에서 오지도 않는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고양과 파주 시민들의 숙원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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