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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실정 빼버린 기초의원 정수 조정 인구 비례 원칙 무시?

의원 1인당 인구수 반영 안돼
행안부 조정안 ‘단순 셈법’ 논란
인구 급증 5개 시만 증원
광역급 도시들 ‘수정’ 요구

내년 6월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내어 놓은 지방의원정수 조정안이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 수치로만 계산, 인구 증가 비율에 따른 의원 증원 방식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의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정수 조정’(안)에 따르면 광역의원인 경기도의원은 12명 증가하며, 도내 31개 시군의 기초의원은 모두 16명 늘어난다.

행안부의 이번 조정안은 시·도 등 광역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본정수로 정하되 2곳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있는 경우 그 배수로 정하는데 따른 것이다.

다만 국회의원 지역구가 변동되거나 헌재 인구편차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선거구 우선 조정 후에 결정되는데, 최종 확정될 경우 현재 116명에서 128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또 기초의원 정원의 경우 인구가 10% 이상 증가한 시·군·구에 대해 인구증가 비율만큼 의원정수를 증원토록 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하남시를 비롯해 김포, 화성, 광주, 양평 등 5곳이 해당한다.

하남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인구가 무려 55.66% 증가해 현재 7명인 시의원이 11명으로 증가되며, 김포시(인구 23.57%↑)는 기존 10명에서 13명으로, 화성시(28.01%↑)도 18명에서 24명으로 늘게 된다.

광주시(17.94%↑)와 양평군(10.59%↑)도 각각 현재 9명과 7명의 기초의원 정수가 11명과 8명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당장 행안부의 조정안과 관련해 광역급인 수원, 고양, 용인 등의 기초의원들은 의원 1인당 인구수 등을 고려할 때 현실에 맞지 않는 안이라며 수정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수원시의회의 경우 의원수는 총 34명으로, 비례대표 의원 4명을 제외하면 의원 1인당 인구수(125만명 기준)는 약 4만1천명에 이르고, 용인시의회 역시 전체 27명 의원 중 비례 3명을 제외하면 의원 1인당 인구수(100만명 기준)는 약 4만1천명이다.

반면 화성시는 18명의 의원 중 비례 2명을 제외하면 의원 1인당 인구수(68만명 기준)가 약 4만2천명이지만 6명을 추가(비례 2명 가정)하면, 의원 1인당 인구수는 약 3만 1천명으로 현저히 줄게 된다.

한 기초의원은 “의원수를 늘린다는 것은 의원들의 특권 의식을 없애고, 직접 민주주의의 실천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단순히 셈법에 의한 정원 규정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기초의원 정원은 국회 입법정책 사안이지 행안부에서 결코 정할 수 없고, 국회를 거쳐 경기도선거구획정위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며 “조정안은 국회에 참고자료로 보고하기 위해 2014년도 정개특위에서 결정했던 기준(의원정원 셈법)으로 작성한 것일뿐 확정안이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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