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내어 놓은 지방의원정수 조정안이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 수치로만 계산, 인구 증가 비율에 따른 의원 증원 방식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의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정수 조정’(안)에 따르면 광역의원인 경기도의원은 12명 증가하며, 도내 31개 시군의 기초의원은 모두 16명 늘어난다.
행안부의 이번 조정안은 시·도 등 광역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본정수로 정하되 2곳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있는 경우 그 배수로 정하는데 따른 것이다.
다만 국회의원 지역구가 변동되거나 헌재 인구편차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선거구 우선 조정 후에 결정되는데, 최종 확정될 경우 현재 116명에서 128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또 기초의원 정원의 경우 인구가 10% 이상 증가한 시·군·구에 대해 인구증가 비율만큼 의원정수를 증원토록 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하남시를 비롯해 김포, 화성, 광주, 양평 등 5곳이 해당한다.
하남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인구가 무려 55.66% 증가해 현재 7명인 시의원이 11명으로 증가되며, 김포시(인구 23.57%↑)는 기존 10명에서 13명으로, 화성시(28.01%↑)도 18명에서 24명으로 늘게 된다.
광주시(17.94%↑)와 양평군(10.59%↑)도 각각 현재 9명과 7명의 기초의원 정수가 11명과 8명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당장 행안부의 조정안과 관련해 광역급인 수원, 고양, 용인 등의 기초의원들은 의원 1인당 인구수 등을 고려할 때 현실에 맞지 않는 안이라며 수정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수원시의회의 경우 의원수는 총 34명으로, 비례대표 의원 4명을 제외하면 의원 1인당 인구수(125만명 기준)는 약 4만1천명에 이르고, 용인시의회 역시 전체 27명 의원 중 비례 3명을 제외하면 의원 1인당 인구수(100만명 기준)는 약 4만1천명이다.
반면 화성시는 18명의 의원 중 비례 2명을 제외하면 의원 1인당 인구수(68만명 기준)가 약 4만2천명이지만 6명을 추가(비례 2명 가정)하면, 의원 1인당 인구수는 약 3만 1천명으로 현저히 줄게 된다.
한 기초의원은 “의원수를 늘린다는 것은 의원들의 특권 의식을 없애고, 직접 민주주의의 실천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단순히 셈법에 의한 정원 규정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기초의원 정원은 국회 입법정책 사안이지 행안부에서 결코 정할 수 없고, 국회를 거쳐 경기도선거구획정위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며 “조정안은 국회에 참고자료로 보고하기 위해 2014년도 정개특위에서 결정했던 기준(의원정원 셈법)으로 작성한 것일뿐 확정안이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