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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통합갈등… ‘전당원 투표’ 저지 법정다툼 비화

소속 의원 39명 중 20명 서명
‘투표금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투표해도 결과 공표 못해” 압박
安, 당원투표·통합선언 강행 행보

 

국민의당이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를 묻는 전당원투표 시작을 이틀 앞둔 25일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의 힘 싸움이 본격화되면서 법정다툼으로 까지 비화됐다.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 및 당원들로 구성된 ‘나쁜투표 거부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안 대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투표는 정당성이 없으므로 중단돼야 하며, 실행되더라도 당규상 의결정족수 33.3%가 적용되는 만큼 이에 못 미칠 경우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처분신청에는 의원 20명(김경진·김광수·김종회·박주선·박주현·박준영·박지원·유성엽·윤영일·이상돈·이용주·이용호·장병완·장정숙·정동영·정인화·조배숙·천정배·최경환·황주홍)이 이름을 올렸다.

당 내부의 문제를 두고 과연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판단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관측이 엇갈린다.

하지만 반대파는 소속 의원 39명 중 절반 이상의 뜻을 모으는 데 성공하면서 만일의 경우 ‘합의이혼’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 별도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음을 내비치며 안 대표를 강하게 압박한 것이다.

운동본부는 26일에는 국회 본관 앞에서 ‘보수적폐야합 반대, 국민의당 사수대회’를 열어 세몰이에 나선다.

하지만 안 대표 측은 ‘27∼30일 전당원투표, 31일 결과 발표, 연내 통합 선언’이라는 로드맵에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입장이다.

친안계 인사인 김철근 대변인은 페이스북 글에서 “반대파의 가처분신청은 소가 웃을 일”이라면서 “전당원투표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당원주권주의’에 입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당원투표를 의결한 당무위원회가 당헌·당규 유권해석 권한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당내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정치적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전당원투표 결과에 승복하라”고 촉구했다.

안 대표 지지자들은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당 통합 추진에 힘을 싣는 등 맞불을 놓을 계획이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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