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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특례 ‘작심이일’

행안부, “조만간 시행” 공언
이틀 만에 기대 뒤집는 개정안
법제처에 제출… 신뢰추락 자초
‘중앙정부 갑질 도 넘었다’
수원·고양·용인 등 즉각 반발

<속보>수원시 공직자 등이 참석한 것은 물론 전국에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 “조만간 수원, 고양, 용인에 (100만 특례가)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던 행정안전부가(본보 12월 21일자 1면 보도) 불과 이틀만에 이같은 약속과 기대감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의 일방적인 대통령령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하고 심사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사태의 조기 진화에 들어갔지만, 객관적인 용역결과 반영은 커녕 수원·고양·용인 등 해당 시들에게도 아무런 통보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정부기관으로서의 신뢰 추락 자초와 함께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고압적 갑질’이 도를 넘었다는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2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21일 법제처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제출, 사전 심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내용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직급 탄력성 확대를 위해 현행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 가능 직위를 3명 범위로 확대하고(의회사무국 제외) 그 범위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4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통합으로 100만 이상이 된 시에 대해 8년간 한시적으로 추가 임명할 수 있는 3·4급 범위에 대한 한시운용기간 폐지 등도 담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의 이같은 관련법 개정 시도가 알려지면서 수원, 고양, 용인 등 도내 해당 시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19일 행안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주최로 수원시청에서 열린 ‘수도권과 강원 지방분권 로드맵 현장토론회’에서 “조만간 수원, 고양, 용인에 (100만 특례가) 내려갈 것”이라고 밝힌 내용을 고작 2일만에 완전히 뒤집은 것이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행안부는 지자체의 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와 지자체별 행·재정 여건별 특수성 반영의 맞춤형 제도 개선 도모 등을 개정령 제안 이유로 밝혔지만 정작 효율적 조직운영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해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자치분권의 사실상 책임자들이 전국에 실시간 생중계된 자리에서 했던 말들이 어떻게 일언반구 없이 고작 이틀만에 바뀌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해당 지자체에 대한 통보조차 없었다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추락을 자초하는 꼼수행정이 이렇듯 버젓이 벌어지니 대통령과 장관만 바뀌었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한탄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이미 행안부의 이같은 막무가내 추진을 한두번 당한 것도 아니라서 기대감도 별로 없고, 이같은 말뿐인 특례는 반납해야 할 것 같다”며 “새 정부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분권 추진을 천명했지만, ‘자리’를 둘러싼 지방정부에 대한 보이지 않는 갑질은 여전한 것 같아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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