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동안구 샘마을 쌍용아파트가 안양시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다.
시는 최근 샘마을 쌍용아파트 주민대표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등 관계법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해와 행정절차에 따라 금연아파트로 지정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샘마을 쌍용아파트는 총 384세대로 이중 200세대가 금연아파트 지정에 동의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으며 고시기간을 거쳐 다음달 2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단지내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다음달 2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금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공동주택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½ 이상 동의 시,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안양=윤덕흥기자 ytong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