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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정안은 자치분권 역행”

지자체 행정기구·정원기준 규정
개정령안 오늘 입법예고

‘100만 대도시 특례’ 용역 비용
수원·고양·용인 3600만원씩 분담
용역 결과 대부분 ‘미반영’
“속빈 강정”… ‘보이콧’ 움직임


<속보>행정안전부가 “조만간 수원, 고양, 용인에 (100만 특례가) 내려갈 것”이라고 밝힌 뒤, 불과 이틀만에 이를 뒤집는 일방적인 대통령령 개정안의 입법 심사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본보 12월 26일자 1면 보도) 해당 개정안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자 관련 지자체들은 자치분권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행안부가 앞서 수원·고양·용인 등 100만 대도시의 특례 확대 요구가 이어지자 “자체 예산이 없다. 용역비를 제공하면 결과를 반영해주겠다”며 용역비 제공을 요청, 울며겨자먹기로 세 시가 각각 3천600여만원의 예산을 부담했지만 이번 개정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개정안 보이콧’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2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을 2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과 관련 없이 여건에 따라 정원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보통교부세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 인건비 집행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인구 10만 미만 시·군(과천 등 총 78개)에 대해 과 설치 상한 기준을 삭제하고, 국 설치를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 수원·고양·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기준 변화는 3급 직제 1자리 신설 외에는 없어 이전에 진행한 용역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행안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원·고양·용인 등으로부터 각각 3천600여만원의 예산을 부담토록했지만 결과적으로 용역 결과를 대부분 반영하지 않아 혈세 낭비 논란마저 일고 있다.

게다가 행안부는 100만 대도시 특례와 관련 3·4급 직위 1명 확대(수원은 인구가 많아 1명 추가)를 입법예고했지만 그 외 조직 운영의 자율성은 전혀 없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자치분권’을 무색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수원시는 100만 특례와 관련해 대 시민 서비스 제고와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4개 구청장 직급을 3급으로 상향, 일자리정책관·감사관 포함 본청 4급직 6명 신설 등을 행안부에 요청했으나 모두 좌절됐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자치분권은 행·재정의 권한을 각 지자체가 갖고 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무슨 자치분권이냐”며 “행안부가 입법 예고하는 개정령안은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은 자치분권을 위한 첫 걸음인만큼, 앞으로 자치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조직 자율성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방분권형 개헌 및 현재 수립중인 현 정부 자치분권종합계획과 연계해 추가적인 조직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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