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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층·노인 의료비 부담 감소

소득 하위 50% 본인부담액
의료비 年최고 50만원 줄어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과 노인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진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건강보험 소득하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은 연 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떨어진다.

소득분위별로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하위 1분위는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소득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소득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 병원비 부담이 컸던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은 지금보다 연간 40만∼50만원의 의료비가 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또 2017년에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은 약 45만명의 저소득층에 더해 내년에 약 34만명이 새로 대상자로 추가돼 2018년에는 약 79만명의 소득하위계층이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그간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꾸준히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소득하위 10% 가구의 연 소득 대비 본인부담상한액 비율은 19.8%에 이를 정도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었다.

소득상위 10% 가구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연 소득의 7.2%에 불과하다.

다만,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기존의 본인부담상한액이 그대로 유지된다.

치료가 필요 없는 데도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을 막기 위해 대책 차원이다.

2016년 요양병원을 이용한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255일이었으며, 대상자의 50%는 345일 입원하는 등 요양병원 환자의 사회적 입원은 심각한 수준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이른바 ‘노인외래정액제’를 ‘구간별 정률제’로 개편해 65세 이상 노인이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을 때 본인이 내야 하는 비용부담을 낮춘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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