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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범죄 5년간 복역 30대 출소 나흘만에 여성신체 몰카

法 “엄벌 불가피”… 징역 10월 선고

성폭행 범죄로 징역 5년을 복역한 3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나흘 만에 또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5∼21일 인천의 한 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를 19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2012년 11월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한 뒤, 범행 나흘 전인 지난해 9월 11일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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