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난 한 해 동안 체납 지방세 23억 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천816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과 차량공매, 번호판 영치 등 전방위 압박 징수를 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체납자 가택수색 대상자 자택에서 압류한 물품(동산)은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146점, 명품시계 19점, 명품가방 52점 등 473점이다. 고급 승용차 261대도 압류 조치한 후 공매했다.
시는 비양심 고액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밀린 세금을 거둬들일 방침이다.
그러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 등 회생 기회를 주고 행방불명,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하면 체납액을 결손 처분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택수색 후 동산 압류, 범칙사건조사, 출국금지 등 전방위로 압박해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