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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설 앞두고 불공정 행위 타파

道, 3월18일까지 대책 시행
농산물 등 32개 품목 가격 파악

경기도가 다음달 설 명절과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불공정행위 근절과 물가안정 관리에 나선다.

도는 지난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9주간 을 ‘설 명절 및 동계올림픽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적인 물가안정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 도와 시·군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개인서비스, 석유류 등 5개 분야 32개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정하고 가격 동향 파악과 관리에 나선다.

32개 품목은 가격 급등이 예상되는 사과·배·밤 등 농산물 13개,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5개, 조기·갈치·명태 등 수산물 5개, 돼지갈비(외식)·삼겹살(외식) 등 개인서비스 6개, 휘발유·등유·경유 등 석유류 3개다.

도와 시·군은 물가안정 대책반을 꾸려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합동 지도·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점검반은 가격표시제 미이행, 표시요금 초과징수, 사재기, 담합행위 등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등의 조치를 한다. 도는 실·국장급 간부 공무원을 31개 시·군 ‘물가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해 시·군 추진상황도 점검한다.

또 직거래 장터 활성화, 온누리 상품권 구매 촉진 등 전통시장 이용을 늘리고, 주부물가모니터단·생활공감모니터단 등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기로 했다.

이 밖에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과 협력해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와 캠페인을 벌인다.

도 관계자는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물가안정 대책을 위해 중앙·시군·민간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며 “수급불안 예상품목 관리와 불공정거래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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