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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생활임금 전국 최고수준 공공부문서 민간부문까지 적용

인천 남동구는 생활임금 확산을 통한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구의 생활임금은 전국 최고수준인 시간당 9천370원으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195만8천330원이다.

구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해 지난 2015년 조례를 제정하고 구와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구 민간위탁 및 하수급인 직접고용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기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적용하던 생활임금을 민간부문까지 확산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했다.

우선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은 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구민을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4개월 간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는 사업이다. 근로자의 기본급이 구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일정부분 이상일 경우 80만 원, 미만일 경우 40만 원 상당액이 지급된다.

올해 구는 임금지원사업의 지원금 지급기준을 2018년도 생활임금의 90%인 시간당 8천433원으로 설정하고 구비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연간 200명을 지원하며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 35%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생활임금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생활임금제도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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