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 5부 옥선기 검사는 12일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로 이모(47)씨와 선거운동원 김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모 정당 출마예정자였던 이씨는 지난해 10월 의정부 신곡동에 자신의 선거사무실을 차려놓은 뒤 김씨를 관리책임자로 임명,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다.
이씨는 또 자신의 얼굴사진과 연락처 등이 인쇄된 명함 1만5천여장을 제작, 이중 일부를 배포하고 김씨에게 급여명목으로 7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지난 2일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돼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