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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자에 ‘관용은 없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연루자 면직·업무 배제·공개
기관 상시 감독·신고체계 구축

 

■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자에게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제도화되고, 공공기관 상시 감독·신고체계가 구축되며, 채용 정보 공개도 확대된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임원이 채용비리에 연루되면 현재와 마찬가지로 해임하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명단도 공개할 수 있게 한다.

직원의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고 직권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 채용비리 관련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 부정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고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한다.

부정채용을 청탁한 자의 이름도 공개할 수 있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도 검토한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개대상인 청탁 내용 및 조치사항 공개도 정례화한다.

채용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의 감사를 제재하고 기관을 공개한다.

아울러 경영평가에서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기관에도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상시감독 및 신고체계도 구축한다.

우선 채용의 전 과정에 감사인이 입회하거나 참관하도록 감시 기능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채용서류를 인사 부서와 감사 부서에서 동시 보관하게 해 상호 감시할 수 있게 하며 관련 문서의 영구보존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공공기관 중 약 3분의 1만 채용서류를 영구보존하고 있다.

특히 서류 전형에서는 외부 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면접에서는 외부 위원이 50% 이상 참여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규모 공공기관에 채용비리가 특히 많은 점을 고려해 중소형 기관이 인력을 채용할 때는 지정 공공기관이 위탁·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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