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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시민운동 재시동

평화복지연대·YMCA 기자회견

1999년 통행료 폐지 촉구 운동

헌재 “통행료 부과 합헌” 판결



2016년까지 투자비 2.4배 회수

구간 절반은 ‘일반도로’로 변경

시민단체 “징수체계 개선해야”

일부 구간이 일반도로로 변경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위한 시민운동이 재개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YMCA는 3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개통 이후 2016년 말까지 통행료 수입으로 6천583억 원을 걷어 건설 투자비인 2천721억 원의 2.4배를 회수했다”며 “불합리한 통행료 부과를 이제는 중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번 통행료 논란은 지난 해 12월 경인고속도로 구간의 약 절반이 일반도로로 전환된 뒤 더욱 커지고 있다.

인천 기점∼신월IC 22.11㎞ 전체구간 중 인천∼서인천IC 10.45㎞ 구간은 도로 관리권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인천시로 이관돼 현재 교차로 추가 건설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운전자들은 부평요금소에서 통행료 900원을 내도 심각한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점을 들어 통행료 폐지를 원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도 다음 달 6일 임시회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국회와 정부에 이를 발송할 예정이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시민운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인천에서는 지난 1999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거부 시민대책위’가 구성돼 통행료 폐지를 촉구했지만 2014년 통행료 부과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시민운동 동력이 약해졌다.

헌재는 당시 “투자비 회수가 완료된 고속도로를 무료화할 경우 지역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며 “통행료가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헌재 판결 때와는 달리 경인고속도로 절반 가까이가 일반도로로 전환되는 등 도로 환경이 대폭 바뀐 만큼 통행료 징수체계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통행료 폐지 시민운동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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