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6∼8일 새 학기를 앞두고 불법 행위 학원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선행학습 유발,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강사 성범죄 조회 미실시, 시설 안전기준 위반 등이다.
특히 소방서와 함께 화재 대피로 확보, 비상구 개폐, 피난 유도등 상태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기숙학원의 원생 훈련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유아를 대상으로 반일제 이상 영어를 교육하는 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도 적발하기로 했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