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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풀린다

수원시, 내일 상생협의회 협약식

환경정비구역 지정·고시된
거주지역부터 해제 추진
전체 보호구역의 1% 해당
파장·광교 비상취수원은 존치

市 “환경부와 협의 거쳐 진행”


<속보> 광교비상취수원 해제와 관련, 환경부의 수원시에 대한 책임떠밀기로 민·민·관 갈등이 커지는가 하면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등 주민의 대변자들에 대한 비난까지 쏟아진 가운데(본보 2017년 5월 10일자 1면 등) 수원시가 이 일대 환경정비구역의 대지나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를 대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19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1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광교산 상생협의회 협약식을 열고 광교산 전체 상수원보호구역 가운데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거주지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상수원보호구역 1천27만7천㎡ 가운데 1%에 해당하는 10만7천㎡에 대한 거주지역부터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절차가 추진된다.

시는 이날 협약식에 참여하는 광교산 주민, 시민단체 활동가, 전문가, 시의원, 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회의 서명이 이뤄지면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해 4월 17일 환경부가 재작성을 요구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기존 파장·광교 취수원 가운데 1곳만 존치하기로 했던 것은 모두 존치하기로 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광교산 일대 거주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그린벨트만 남게 된다.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연면적 200㎡ 이하의 주택, 연면적 66㎡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등이 허용되지만 원주민에 한해 그린벨트에서는 연면적 300㎡이하까지 허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환경정비구역에서의 보리밥집 등 음식점의 연면적이 늘어나게 된다. 원주민에 한해 30가구만 허용돼 왔던 음식점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해당 지역에 5년 이상 거주자도 모두 음식점을 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주민들과 시민단체간 있었던 반목이 이번 협약식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안으로 해제가능 구역은 전체 그린벨트 면적의 1%가 채 안 된다. 앞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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