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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국회 통과… 진상조사위 설치

근로시간 단축법도 가결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5·18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재석 202명 가운데 찬성 158명, 반대 15명, 기권 29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과거에 다 밝히지 못한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조사위원은 9명(상임위원 3명 포함)으로 국회의장이 1명을, 여당과 야당(비교섭단체 포함)이 각각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진상조사위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한다.

다만 기간 내에 활동을 끝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는 또 조사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수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논란이 일었던 위원회의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은닉·위변조한 범죄 혐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로 조건을 명확히 했다.

애초 ‘위원회가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규정이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내용이었으나 이날 열린 법사위에서 관련 부분이 수정 의결됐다.

또 이날 국회는 전날 환노위를 통과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재석 194명 가운데 찬성 151표, 반대 11표, 기권 32표로 통과됐다.

여야는 다만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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