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6·13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2단계 경선방식 적용을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여성이나 장애인, 청년 후보자들에게는 공천심사 과정 및 경선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가산점을 부여, 기회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당무위에서 민주당은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자, 지방의원 후보자 경선방식과 관련,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공관위에서는 경선후보자의 수를 고려해 1차 경선을 하고 여기서 당선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경선을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경선방식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를 통한 일반 국민 투표 50%를 반영하기로 했으며, 안심번호 선거인단은 광역단체장의 경우는 2천명, 기초단체장의 경우는 700~1천명을 표본으로 삼기로 했다.
일부 광역단체 선거 후보자들 사이에서 결선투표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1·2차 단계별 경선이 도입될 경우 사실상의 결선투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당규에는 ‘경선후보자의 수가 3인 이상의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로 결선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어, 1차 경선 결과 3인이 남는 지역에서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계속 결선투표 도입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여성이나 청년,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공직후보자 심사 단계에서는 여성에게 15%, 중증장애인 15%, 노인 15%, 청년 10~15%, 다문화 이주민 15%, 당직자·보좌진·공로자 10%, 교육연수 이수자 10% 이하 등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심사 단계를 지나 경선에 돌입한 뒤에는 여성에게 25%, 장애인에게 25%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으며, 청년 후보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 10~25%의 가산점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여성·청년·장애인 가산점이 20%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한층 가산점이 확대된 셈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만28세~42세를 청년으로 분류해 가산점을 줬지만, 이제는 만43세~45세 후보자도 청년 후보자로 분류해 1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정치신인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반대로 경선 불복 경력자나 탈당 경력자 등은 20%의 감점을 받도록 했다.
특히 중도사퇴하는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10% 감산하기로 했는데, 현역 국회의원 출마자의 경우 여기에 해당해 향후 공방이 예상된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