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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명박 전 대통령 14일 소환조사 통보

MB측 “날짜는 협의해 정할 것”

검찰이 10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이명박(MB)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소환 통보했다.

이에 대해 MB측은 “검찰의 소환에는 응하겠다”면서도 “날짜는 검찰과 협의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비서실을 통해 14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진행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수사가 쌓여 소환 조사가 필요한 시점에 이른 것”이라며 “소환 조사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필요한 예의를 충분히 지킬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요구에 응하면 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피의자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 측에 소환 통보를 하기 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그간의 수사 경과를 보고하고 소환 조사 등 향후 수사 계획에 관한 재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이 국정원에서 최소 17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또 자신이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다스가 BBK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반환받는 과정에 국가기관을 개입하게 하고(직권남용), 삼성의 다스 소송비 60여억원 대납에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받는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만큼 이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소환일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정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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