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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끝까지 환수”…가압류 확대·배당무효 소송 진행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가 보전 조치와 소송을 병행하며 환수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추가 가압류·가처분과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등 환수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대장동 일당의 일부 예금채권에서 이른바 ‘깡통계좌’가 확인된 이후에도 환수 노력을 멈추지 않고 부동산, 증권, 전세보증금, 상가 임대료, 아파트 분양수익금 신탁계좌 등으로 추적 대상을 넓혀 추가 보전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성남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정영학 측 부동산 3건, 김만배 측 채권 2건, 남욱 측 부동산 및 채권 5건 등 총 10건의 추가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들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특히 이번 조치의 핵심은 김만배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알려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하나자산신탁 수익금교부청구권(아파트 분양수익금)에 대한 가압류다.

 

성남시는 검찰 수사보고서를 종합할 때 하나자산신탁이 대장동 개발사업 5개 블록의 사업주체 및 시행자로 사업을 수행하고, 화천대유가 위탁자와 수익자로 연결된 구조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보고서(2023년 1월)에 따르면 검찰은 해당 신탁계좌에 2022년 12월 기준 약 828억 원 규모의 미정산 수익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후 실제 지급 여부와 잔존 채권 규모는 현재 제3채무자 진술 최고 절차를 통해 확인 중이다.

 

시 관계자는 “하나자산신탁의 회신이 향후 후속 조치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이와 함께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성남의뜰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업자들에게 실시한 약 4000억 원대 배당이 정관과 상법 등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다퉜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관련 위반 조항을 사안별로 구체화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장동 형사사건 2심 선고 이전에 해당 사건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형사 항소심 선고 이후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음 변론기일은 4월 21일로 지정됐다.

 

성남시는 오는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형사사건 2심 첫 정식 공판을 주목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23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재판부 질문에 “의견 없다”는 취지로만 답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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