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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서 국내 첫 돼지 ‘A형’ 구제역

백신접종 안된 유형 ‘방역 비상’
위기경보단계 ‘심각’ 격상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경기·충남 농가 예방백신 접종
道, 살처분·33개 농가 추적검사

 

김포의 돼지농가에서 백신접종이 전혀 안 된 ‘A형’ 구제역이 처음 발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2월 13일 이후 13개월 만이며, 돼지 구제역 A형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26일 구제역 의심신고가 된 김포시 대곶면 소재 돼지농장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A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제역 바이러스 유형에는 O, A, Asia1, C, SAT1, SAT2, SAT3형 등 총 7가지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소 농가에서 A형이 두 차례 발생한 것을 제외하면 그동안 모두 O형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날 긴급 방역심의회를 열어 위기경보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전국 모든 우제류(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짝수)로 갈라진 동물군) 가축농장 및 관련 시설에 대해 이날 낮 12시부터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일시 이동중지와 별개로 전국 돼지 농장은 다음 달 2일까지 일주일간 농장 간 돼지 이동이 제한된다.

축산농가, 축산 관련 종사자 등의 소유 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시설 내외부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동중지 명령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26일 김포의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 간이검사 양성반응이 나오자 돼지 14마리 등 917마리를 살처분하고, 긴급 차단방역에 나선 경기도는 사료 차량 출입 등 해당 농가와 역학관계에 있는 33개 농가에 대해서는 임상 예찰 등 추적검사를 하고 있다.

신고농장 반경 10㎞ 이내 449개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와 소 5만3천111마리에 대해서는 이동제한을 하고 축사 주변 생석회 살포, 통제초소 운영 등 종합적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또 도내 1만4천479곳 우제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임상 예찰, 백신 접종 점검 등을 추진한다.

현재 도내에는 1만4천479농가에서 소와 돼지 등 우제류 가축 249만9천786마리를 사육 중이다.

소는 1만1천928개 농가에서 43만4천661마리, 돼지는 1천329개 농가에서 203만4천708마리, 염소는 814개 농가에서 2만5천687마리, 사슴은 408개 농가에서 4천730마리가 각각 사육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발생지역인 경기도와 대규모 사육단지가 위치한 충남지역은 돼지 전 농가에 대해 ‘O+A형’ 예방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접종 대상은 경기도 내 돼지 농가 1천280호 203만1천두, 충남도 내 돼지 농가 1천235호 227만6천두 등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약 800만 마리에 접종할 수 있는 양의 O+A형 백신을 확보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와 충남도 내 돼지 사육마릿수가 총 440만두로 파악되고 있어 최소 두 차례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천용남·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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