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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근로자 체불임금 20% 감소

인천지역 사업장의 올 3월말 까지 근로자 체불임금이 전년도 같은기간에 비해 2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경인청은 지난 연말연시와 설날 기간에 체불임금에 대한 집중 지도감독을 펼쳐 전년도 같은 기간의 42억9천800만원에 비해 20% 정도 감소한 미청산액을 기록했다.
지난해말까지 인천지역 체불임금은 122개 사업장에서 2천628명, 47억6천800여만원으로 이중 지난달까지 44개 사업장 724명에 대한 13억2천600만원이 청산됐으며 현재 78개 사업장의 근로자 1천904명이 임금 34억4천2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인청은 향후 청산 능력이 있는 사업주에 대해 금품 청산을 적극 지도하고 청산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제도 및 생계비 대부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 체불임금 청산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138개 사업장 1천617명에 대한 46억2천700만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한 데 비해 사업체수는 16곳이 줄어든 반면 체불액은 1억4천100만원이 증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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