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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고발장 접수에 민주 성남시장 경선 출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더불어민주당 은수미(54)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2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은 예비후보를 고발한 성남공정선거시민모임은 “은 후보는 청와대 재임기간 중에 민주당 성남시 중원구 당원협의회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등 공직자로서 본분을 벗어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더욱이 공직에 나서고자 하는 공직자라면 법을 엄히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은 후보의 고발 소식에 같은 당 지관근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공직자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선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수사를 바란다”고 전했다.

은수미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됨에 따라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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