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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빌미, 물품 강매 기자 5명 적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홍수)는 13일 보도를 빌미로 물품을 강매하거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공갈)로 A일보 수도권본부 김모(56) 이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인터넷 신문 B신문 정모(43) 기자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B신문 최모(31), C일보 송모(44) 기자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폐기물처리업체, 고속도로 휴게소 등 전국 각지의 환경 관련 업체 11곳을 대상으로 "잘못한 것을 보도하겠다"며 A일보가 발간한 만화책, 속도측정기, 안마기 등 403만원어치를 강매한 혐의다.
또 정 기자는 지난해 4월 일산 가구공단의 쓰레기 방치 실태를 3회에 걸쳐 인터넷 신문에 보도한 뒤 이를 빌비로 공단연합회로부터 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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