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야성하기 위해 취업희망자를 학습근로자로 채용해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제공하고, 이를 국가(또는 산업계)가 평가해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기업 및 근로자에게 훈련프로그램 및 학습도구, 전담인력 양성 교육을 비롯해 훈련비용과 기업현장교사 수당,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친다.
한편, 일학습병행제의 참여기업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병역특례업체 선정 시 우선순위 지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