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구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공사 331건과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예정인 최종검사 대상 공사 96건 등 총 427건이 대상이다.
구는 점검결과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해 조치하고, 미이행 시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강제 집행할 계획이다.
또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정기 하자검사 외에도 수시 점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시공업체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날 경우 시공사에 하자보수 요청을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책임기간 만료 전 철저한 하자관리와 신속한 하자보수를 통해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예산낭비를 막겠다”고 말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