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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 “안전조례 제정… 지방정부가 재난관리”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장 경선 후보인 조대현(53·사진) 예비후보는 “화성시 안전도시조례 제정을 추진해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재난 안전관리에 있어 지방정부책임체제를 구축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조 후보는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부랴부랴 대책을 찾는 뒷북행정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각종 재난, 재해에 대비한 체계적인 예방·복구 플랜을 만들어 안전사고로부터 화성시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안전도시협의체 설립을 검토해 경찰과 소방, 교육청 및 안전관련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도시의 안전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논의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조 후보는 “시민단체와도 연계해 교육과 교통, 산업 등 각 분야의 안전사고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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