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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직무 발명가 1호’에 특허보상금

市, 신택균 주무관에 5100만원 지급
3가지 직무 관련 하수처리 장치 발명
고효율·악취 발생 억제 효과 ‘탁월’

 

하수처리 장치를 발명해 ‘성남시 직무 발명가 1호’로 불리는 신택균 주무관(47·수질복원과 지방공업 7급·사진)이 5천100만 원의 특허권 처분 보상금을 받게 됐다.

성남시는 오는 3일 오후 5시 30분 시청 너른 못에서 개최하는 직원 월례조회 때 이같이 지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신 주무관의 직무발명 처분 권리를 승계받은 시가 전문 업체에 사용권을 1억200만 원에 넘기면서 세외 수입금이 발생해 이뤄지게 됐다.

시 조례에는 특허권 처분 금액의 50%를 발명자에게 보상금으로 주게 돼 있다.

신 주무관이 발명한 하수처리 장치는 ‘산기를 이용한 1차 침전지의 부유물 파쇄 및 적체 방지 장치’, ‘슬러지 호퍼의 침전물 경화 방지 장치’, ‘역류 방지 및 배출수 저감 기능을 갖춘 스컴 제거 장치’ 등 3가지다.

이들 장치는 수면에서 공기 방울이 터지는 힘을 이용해 침전지의 부유물을 제거하는 데 기존 방식보다 효율이 높고 악취 발생을 막는 효과도 크다.

이 장치는 지난 2016년 7~10월 발명돼 2017년 1월 25일 특허청에 특허 등록됐으며 신 주무관은 특허청이 주는 ‘지석영 특허 기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는 특허 등록 당시 신 주무관에게 300만 원의 특허 등록 보상금을 지급했다.

승계된 특허권은 3년간 ㈜가나엔지니어링이 사용하게 된다.

한편 시는 시장 공석 중 직원 간 소통 강화를 통한 창의 업무 추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청 이래 처음으로 5월 월례조회를 야간에 야외에서 열기로 했다.

2천여 명의 시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1부는 성남시립합창단 공연, 직원 8명에 대한 표창식, 이재철 성남시장 권한대행 훈시, 시민의 노래 제창 등으로, 2부는 성남시 공무원 노동조합과 함께 하는 호프타임으로 각각 진행된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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