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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법개정 이유 공사연장 가능

국토부, 민간건설 계약서 개정

근로시간 단축의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수급자가 근로시간 단축 등 법 개정을 이유로 도급자에게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고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 범위가 월 20일에서 8일 이상 근로자로 확대되는 데 따른 조치다.

표준도급계약서는 건설공사 계약의 안정성을 위해 정부가 만든 표준안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웬만한 공사 현장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계약서를 따른다. 계약서 개정안은 수급자가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법령 제개정’을 추가했다.

원래 사유는 도급인의 책임이 있거나 태풍·홍수·악천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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