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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휴대폰 정액요금제

학부모, 학생 '수신자부담 통화' 제한 안해 "눈덩이 요금" 분통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게 무슨 정액요금제입니까"
데이콤 등 정보통신업체와 이동통신사들이 휴대폰 학생가입자에게 아무런 제한없이 수신자부담 통화서비스를 제공한뒤 과다한 휴대폰 요금을 청구해 학부모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휴대폰 정액요금제에 가입한 초.중.고교 학생들이 데이콤 '1633' 등 수신자부담 통화서비스를 통해 휴대폰을 마음대로 사용, 정액요금제의 실효성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3일 정보통신부와 데이콤, KT 등 정보통신업체들에 따르면 정보통신업체들은 긴급통화를 위해 지난 98년부터 데이콤 '08217'을 시작으로 이동전화간,이동전화와 일반전화간 수신자부담통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수신자부담통화서비스에는 데이콤 '1633'과 '08217', KT '1541', 온세통신 '1677',하나로통신 '1595'가 있다.
하지만 이같은 수신자부담통화서비스가 정액요금제에 묶인 휴대폰 학생 가입자들에게 정액외 통화 수단으로 이용돼 학부모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주부 송모(45.수원시 권선구)씨는 지난달 29일 아들(14)의 핸드폰 요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매달 2만 5천원의 정액요금제에 가입한 아들의 핸드폰 요금이 무려 34만9천120원이나 나온 것.
송씨는 아들이 정액요금을 넘겨 데이콤 '1633' 수신자부담통화서비스로 32만원이 넘는 핸드폰 통화를 한 것을 알고 곧바로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했다.
송씨는 "아들이 핸드폰을 함부로 못쓰게 정액요금제에 가입했다"며 "하지만 수신자부담으로 친구들끼리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은 꿈에도 몰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모(40.여.의정부)씨는 "지난 1월부터 초등학생인 딸의 핸드폰 요금이 정액요금을 훨씬 넘은 10~15만원이나 나왔다"며 "수신자부담통화서비스를 알았다면 당장 차단했을텐데 업체들의 얄팍한 상혼에 아이들만 이용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은 "수신자부담통화서비스로 발생한 통화요금 수익과 서비스 차단 업무는 서비스업체의 몫"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데이콤 영업팀 관계자는 "수신자부담서비스는 수신자 동의로 통화가 이뤄지기 때문에 서비스 자체에 문제는 없다"며 "해당 서비스업체에 문의하면 언제든지 수신자부담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경기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 김민재 상담.구제팀장은 "자녀들의 휴대폰 수신자부담 과다 통화 등 정액요금제와 관련한 부모들의 피해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미성년자들의 수신자부담 통화에 대한 법적 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심의과 관계자는 "휴대폰 가입 약관에 수신자부담 통화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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