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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불법 화물운송’ 몸살… 시 ‘뒷짐’

일부 물류업체 무허가·자가용 영업 등 물류시장 혼탁
“인력부족” 단속 손 놔… 타 지자체 적극행정과 대조

최근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시장이 ‘불법 화물운송’ 탓에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타 지자체들이 화물운송의 불법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신고 포상금제’ 도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반면, 관할 행정당국인 평택시는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수수방관하면서 물류업체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6일 평택항 인근 물류업체들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주선하는 행위’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유상 운송 행위’ 등으로 인해 물류시장이 혼탁하지만, 행정당국의 단속은 전무한 상태다.

평택항을 중심으로 영업 중인 상당수 물류업체들은 “현재 물류시장에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이 약 5천만 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면서 “요즘 같은 불경기에 영세한 물류업체들에게 허가증을 산다는 것은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 보니 불법인 줄 알면서도 무허가로 영업하는 곳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특히 평택항 인근 일부 물류업체들은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등 버젓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평택항 부두에서 외부 창고로 화물을 싣고 나오는 ‘셔틀운송’ 차량을 확인해 보면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이 상당수 돌아다니지만, 정작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이 신규 발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평택항 인근 물류업체 신규 사업자들이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이며, ‘C물류’ 등 일부 물류업체들은 평택항에서 자가용(셔틀운송) 영업을 하면서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지만 관할 행정당국인 평택시는 정작 ‘인력부족’과 ‘정기적으로 단속(점검)하라는 법률’이 없다며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시 대중교통과의 한 관계자는 “관련 업무 공무원이 3명밖에 없어 단속하기가 어렵다”며 “정기적인 단속 계획은 없고,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만 현재 처리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도 평택시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시의 이런 입장은 인천항이 있는 인천시를 포함해 일부 타 지자체들이 ‘화물운송불법행위신고센터(신고포상금제)’ 등을 운영하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경기도로부터 불법화물운송에 대해 단속업무를 위임받은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역시 이런 문제에 대해 “단속지도요원 신분증이 있는 것은 맞지만,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단속하기가 어렵다”며 “평택의 경우 지난해 일반화물 단속 건수는 1건 있었다”고 설명해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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