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모란시장내 유일하게 남아있는 개도축업자 A축산에 대해 2차 행정대집행이 지난 5일 실시됐다.
6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앞서 지난달 25일 A축산에 대해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용도변경·건축법 위반 등을 들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지만, A축산은 이에 불응하고 법원에 항소한 상태에서 같은 날 다른 도축시설을 재설치 했다.
이에 대해 중원구는 지난 달 29일 2차 행정대집행에 관한 계고장을 보낸 후 이날 다시 강제 철거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불법 시설물을 재설치시 지속적이고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반드시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