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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불법건축물 난립’… 단속 미온적

‘분양·임대 홍보관’ 인도 점거 시민들 통행 불편 원성
화성시 “소관 기관이 불법 컨테이너 설치 고발 가능”
LH “2-1공구 구간 이전 요구” 해명 불구 ‘묵인 의혹’

 

 

 




최근 화성시 동탄2신도시 건설현장 인근에는 ‘분양·임대 홍보관’이란 명목으로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들이 도로를 점거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이 분양·임대 홍보관 간판을 내걸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들은 시민들이 통행하는 인도마저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별 다른 제재(단속)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동탄2신도시 건설 현장 주변, 특히 ‘동탄역’을 중심으로 불법 컨테이너박스가 ‘분양·임대홍보관’이란 간판을 내걸고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어 통행하는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분양·홍보관을 설치한 대행사들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서 이전하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조만간 옮길 예정”이라며 “특별히 관할 행정당국에 가설건축물 신고 같은 것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동탄2신도시 1단계 구간은 화성시로 이관된 상태”라며 “LH 소관으로 있는 구간(2-1공구)에 적치돼 있는 컨테이너들에 대해서는 이전 조치를 요구해 놓은 상태”라고 답했다.

화성시는 “현재 LH 2-1공구 동탄2신도시 구간 도로의 불법 컨테이너박스 설치에 대해 소관 기관(LH)이 ‘고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며 “LH로부터 이관받은 도로의 경우 화성시가 불법 사항에 대해 단속은 할 수 있지만, 공사 중인 LH 구간에 대해서는 단속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LH는 고발 등과 같이 강력한 단속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위해 그동안 불법 컨테이너박스 설치에 대해 묵인해 왔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다.

동탄2신도시 한 주민은 “도로 곳곳이 현수막이고, 인도 여기저기가 ‘분양·임대 홍보관’이란 컨테이너박스로 통행하기 힘들 정도”라며 “시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영업을 위해 불법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은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화성=최순철·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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