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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동료 유인·살해 50대 징역 20년刑

직장 동료인 불법체류자 신분의 여성을 유인해 살해한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1)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피해자는 참혹한 고통과 충격 속에서 생명을 잃었는데도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수사 기관에 자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11일 1일 안성의 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다 알게 된 업체 직원이자 불법체류자인 태국인 A(29·여)씨에게 “경찰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니 지금 나와 달아나자”며 속여 승용차에 태워 오후 11시쯤까지 차에서 못 내리게 하고 지방 곳곳을 돌아다니다 경북 영양의 한 도로에서 돌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뒤 자수했다.

김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 “A씨와 같이 바람을 쐬러 가려고 했는데 빨리 돌아가자고 해서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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