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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교통안전정책심의위, 사실상 기능 상실

작년 7월 조례제정따라 구성
시장이 위원장… 위원 20명 위촉
작년 12월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심의 안건 모두 포함 역할 불필요
비현실적 조례 ‘탁상행정’ 논란

안성시가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을 다루기 위해 구성·운영하고 있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탁상행정’ 논란에 휘말렸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시장과 부시장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안성시·안성시의회·안성경찰서·안성소방서 그리고 민간인 등이 포함된 20명의 위원을 현재 위촉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교통안전기본계획(5개년 계획) 수립 이후 사실상 심의위원회 역할이 모호해졌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심의위원회 기능이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으로 규정돼 있어 5개년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서 더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실제 위원들의 임기가 2년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결과적으로 5년 동안 회의를 개최할 만한 중요 심의 안건도 함께 사라진 셈이다.

일부 공직자와 교통 관련 종사자들은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정책 심의까지 다룰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실적이지 못한 조례 제정을 만들어 놓은 안성시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교통정책과 한 관계자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회의를 개최할 이유가 없는 것은 맞다”면서 “임기가 끝나면 그때 상황에 맞춰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하기는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회의 개최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에둘러 답변했다.

한편, 안성시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7월부터 제정, 시행하고 있다.

/안성=채종철·박희범 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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