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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수청, 항행법규 설명회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마리나 선박 운항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리나 선박의 안전 운항 지원을 위한 ‘항행법규 설명회’를 개최했다.

31일 평택해수청은 화성시 전곡항 일원 마리나 선박 운항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휴항 후 항해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방안을 집중 교육했다고 전했다.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된 화성시 전곡항은 현재 20여 척의 마리나 선박이 운영되고 있다.

평택해수청은 “이번 설명회는 여름철 마리나 선박인 요트와 보트 등의 이용 수요가 많고, 운항 빈도가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해 실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왕식 평택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앞으로도 해양 안전 여건을 개선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해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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