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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소방사업자 공제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 갑·사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 또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도급비용에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비용을 계상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등을 위해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공제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2009년 3월 설립된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소방사업자 가입률은 현재 약 8%에 그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의 유사업종 입법례처럼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공제 또는 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생활안전보호와 향후 사고발생시 피해자 보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세 소방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 또는 보험가입 비용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해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방안을 동시에 마련했다.

소 의원은 “소방산업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보험이나 공제 없이는 손해복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됨으로써 그동안 열악한 경영사정으로 손해복구에 어려움을 겪었던 영세 소방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에게 충분한 손해배상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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