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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받는 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 임대료 연체이자는 공급가액 미포함

곽영수의 세금산책-임대료 연체와 세금계산서

 

 

 

부동산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이므로, 임대업자는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주택의 임대처럼 부가가치세가 과세하지 않는 면세항목인 경우는 물론 제외된다. 부동산임대에 따른 세금계산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부동산 임대는 공급 단위를 명백히 구획할 수 없이 계속 공급된다. 이런 공급 형태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즉, 임대료를 매월, 매 분기 또는 매 반기에 기일을 정해 받기로 한 경우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이므로,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대부분 1개월 단위로 발행하고 있지만, 불변의 공급단위는 아니다.

다만,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지급 또는 후지급로 받는 경우는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이 용역의 공급 시기이다.

가령, 개인 부동산임대업자가 2년 치 임대료 400만 원을 선지급이나 후지급로 한 번에 받기로 했다면,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공급시기로 100만 원씩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물론, 400만 원을 받았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선 세금계산서로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

한편, 간혹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상가 주인은 매출이 신고되지 않으니 이게 웬 떡인가 생각하겠지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나중에 임차인이 돌변해서 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냐고 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증빙불비가산세 2%만 부담하고, 임차료를 전부 사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임대인은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 부가가치세 미납부가산세를 한 번에 부과징수 당할 수 있다.

소득신고도 빠뜨렸을 것이므로, 소득세 및 가산세도 부과될 것이다.

이런 경우를 악용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협박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애초에 원칙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임대료는 받지도 못하는데 세금계산서만 발행해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부담해야 할까? 안타깝지만, 임대료의 수령 여부는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밀린 임대료는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더라도, 용역 공급 시기에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로,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연체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료의 지급지연으로 인해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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