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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8월 주민세 균등분 부과 55억6100만원… 고지서 발송

이달까지 은행·앱 등으로 납부

성남시가 2018년 8월 주민세 균등분 42만9천388건 55억6천100만원을 부과해 지난 13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부과된 주민세 균등분은 8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 및 사업소를 둔 세대주·법인·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사업자와 소득세법에 따른 총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면세사업자가 대상이다.

부과세액은 개인(세대주) 5천원, 개인사업자 6만2천500원이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6만2천500원에서 최고 62만5천원까지 고지됐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납부(☎031-729-3650), 스마트고지서 앱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발생한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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