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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변경’ 입목벌채 산지에 건축허가 신청?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2만8천여㎡
지난해 높은 입목도·경사로 문제로
공장 신축허가 받으려다 포기한 곳

창고신축 노려 사전 벌목 의구심
市, 문제점 알고도 허가취소 난색
법인명의 건축 인허가 절차 중


안성시가 ‘입목벌채 허가’를 내준 산지에 창고 건축허가 신청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그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해당 지역은 주민 A씨가 지난해 공장 신축허가를 받으려 했으나 ‘입목도’와 ‘경사로’ 문제로 포기한 곳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산 113-3번지와 산 113-15번지(허가면적 2만8천498㎡)의 경우 수종 변경을 목적으로 지난 달 7일 입목벌채허가(허가 기간 2018년 8월 8일~9월 31일)을 득하고, 최근 벌목 작업을 실시했다.

입목벌채허가를 받은 산지는 최근 ‘창고 건축허가’도 함께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기 위해 사전 벌목을 했다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지난해 공장 신축허가를 받으려다 중단했던 A씨는 “당시 입목도가 기준보다 높게 나왔고, 경사로 등의 이유로 공장 인허가가 사실상 어려워 접었다”며 “그런데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기에 창고 건축 인허가가 접수되고, 벌목까지 진행된 점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의아해했다.

이에 대해 시 산림녹지과 한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산지는 수종 변경을 위해 입목벌채허가가 들어 왔고,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다”면서 “(문제가 되더라도) 대부분 입목벌채허가를 득한 후 취소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 이같은 답변과 달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입목 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행됐을 경우 허가취소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제36조)’고 명시해 놓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산림녹지과 측은 “건축인허가 접수 시기와 입목벌채허가 시기가 비슷할 경우 충분히 의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허가 취소는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엉뚱한 답변을 했다.

결국 시는 입목벌채허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가 취소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죽산면 당목리 산 113-3번지 일원은 최근 모 법인 명의로 ‘창고(2만7천211㎡)’ 건축허가가 접수됐고, 지난 6일 도시개발·산림·농정 해당부서에 협의 요청이 들어와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안성=채종철·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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