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일대 산지에 편법적인 건축허가 신청(본보 9월 11일자 8면 보도) 의혹과 관련, 오산시체육회 임원인 해당 토지주 A씨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시와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A씨는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산 113-3번지 등에 수종변경을 목적으로 입목벌채허가(허가면적 2만8천498㎡)를 지난달 7일 득했고, 최근 벌목작업을 마친 상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산지는 입목벌채허가를 득한 시점과 같은 날 ‘온드림씨앤케이’ 명의로 냉동 창고 등으로 건축허가(면적 2만7천211㎡)가 접수되면서, 그 배경과 과정에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A씨는 입목벌채허가 당시 참나무(337.56㎡)와 신갈나무(99.06㎡) 등을 밤나무로 수종을 변경하겠다고 해놓고, 입목벌채허가 당일 냉동 창고 건축허가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도 동시에 작성해 준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결국 입목벌채허가 목적이 수종변경이 아닌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해당 산지에 공장 신축허가를 받으려 했던 주민 B씨는 “작년에 입목도 조사를 했을 당시 허가기준인 150%를 훌쩍 넘어 170%가 나왔는데, 어떻게 1년 사이에 입목도 조사가 130%로 낮아질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벌목을 했어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으니, 이를 토대로 재조사를 실시해 담당공무원이 편의를 봐준건지 사실 여부를 밝힐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는 “문제의 산지 소유주가 원래 A씨가 아니었는데, 입목벌채허가와 건축허가 전 명의가 바뀌면서 일련의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에 모종의 외압이 작용했을 것”이라면서 “지난해 공장 신축허가를 위해 설계사무소에 의뢰했을 때 입목도도 문제였지만, 경사로 부분이 걸려 허가 접수를 포기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산림녹지과 한 관계자는 “수종변경은 수종변경이고, 건축허가는 건축허가로 별개의 문제”라며 “입목벌채허가 당시 남을 속이지 않았으면 허가가 나가는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내놨다.
/안성=채종철·박희범 기자 hee69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