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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년부터 생활임금 209만원 전액 현금지급

성남시가 내년 1월부터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임금 시급 1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원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정부 고시 최저임금 초과분(현재 19.5%·내년 19.8%)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급 방식을 최근 내부 검토를 마치고 현금 지급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내년도의 성남시 생활임금 시급 1만원은 앞선 8월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은수미)에서 결정됐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8천350원보다 1천650원(19.8%) 많은 금액이다.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액(209만 원)은 정부 고시 최저임금 월 174만5천150원보다 월 34만4천850원 많다. 이 초과분은 내년부터 현금으로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적용 대상자는 성남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958명이다.

시는 2016년 조례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처음 도입해 그해 7천원의 시급을 대상자에게 적용한 이후 매년 1천 원씩 생활임금 시급을 인상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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