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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왕래 소무역상 이용 면세물품 3억대 빼내 유통

해경, 수집공급책 등 5명 검거
창고서 양주·담배 1억상당 압수

중국을 왕래하는 무역상들로부터 면세 양주와 담배 등 수억 원어치를 사들여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평택해경은 식품위생법 및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공급책 정모(71·여)씨를 구속하고 정씨로부터 물품을 사들여 시중에 판매한 업자 임모(64·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평택항에서 중국을 왕래하는 국제여객선을 이용해 소무역상인들에게 3억여 원 어치의 면세 양주와 담배를 사들여 국내 수입 물품점 등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담배와 양주에 2천~1만 원의 웃돈을 붙여 임씨 등에게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임씨 등도 같은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해경은 선박에서 구매한 양주와 담배 등이 공항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매우 저렴하고 업자들이 웃돈을 붙여도 공항 면세점 가격보다 싸기 때문에 유통이 쉽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정씨와 임씨 등의 창고를 수색해 보관 중이던 양주 713병과 담배 372보루 등 1억4천만 원 상당을 압수했다.

이와함께 1억7천만 원 상당의 양주 139병과 담배 3천159보루는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올해 1월 소무역상들이 면세점에서 양주와 담배를 구입해 수집상들에게 넘긴다는 정보를 토대로 유통 경로를 역추적해 정씨 일당을 검거했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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