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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지역 토지 112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군포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지역 내 토지 11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시는 상반기 중 분할·합병 또는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특성조사·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의견 청취 후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확정 지가 등 관련 정보는 앞으로 토지 분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인터넷(군포시청 www.gunpo.net, 경기넷 www.g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설명은 시청 민원봉사과로 문의(☎390-0156)하면 받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군포시청 민원봉사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다음 달 30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군포시 청백리길 6)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영섭 민원봉사과장은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12월 28일까지 조정 여부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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