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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내 사모펀드 역차별 개선안 대표발의

 

 

 

해외에 비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의원(성남 분당을·사진)은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그간 국내 사모펀드는 글로벌 사모펀드와 달리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으로 구분돼 10% 지분보유 의무, 의결권 제한 등 이원화된 규제체계를 적용받아 역차별론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10% 지분보유 조항 등을 전면 폐지해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했다.

또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 기관투자자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도 운용사를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오랜 저금리 기조로 부동산에 몰려있던 자금이 생산적 산업자본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사모펀드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국내 사모펀드는 해외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사모펀드가 자본시장 내에서 혁신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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