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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등 눈속임 단속 도내 식품업체 22곳 적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다른 업체에서 만든 제품을 자신들이 만든 것처럼 판매하는 등 소비자들의 눈을 속여온 경기도내 대형 식품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5∼26일 도내 대형 식품제조업체 116곳과 대형 마트에 납품하는 위탁업소 59곳 등 175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2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 2곳 ▲식품 등 허위표시 2곳 ▲영업장 변경 미신고 3곳 ▲표시기준 위반 6곳 ▲위생적인 취급 기준 위반 2곳 ▲기타 5곳 등이다.

광주시의 A업체는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지난 중국산 원료로 유기농 옥수수수염 차를 제조하다 적발됐고, 유명 식품업체 위탁을 받아 과자를 제조하는 여주의 B업체는 냉동상태(-18℃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는 원료를 20일간 냉장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 대형마트와 편의점에 식품을 납품하는 남양주의 C업체는 아로니아 농축분말을, 포천의 D업체는 뻥튀기 과자를 다른 업체가 생산하도록 한 뒤 자사가 제조한 것처럼 표시하다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한 뒤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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