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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방범용 CCTV회선도 KT와 독점계약

시, CCTV 사용료 연간 14억
불법 주정차 CCTV에 3억 지불
약정·계약서 등 증빙서류도 없어
금액 세부내역 모른채 혈세 쏟아

<속보> 평택시가 인터넷 사용계약을 관련 법규까지 위반하면서 KT와 수십 년간 독점계약을 체결해 왔다는 의혹<본보 11월 19일자 8면 보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관내 방범 및 불법주정차 CCTV 전용 회선 관리도 KT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는 방범용 CCTV 사용료를 매월 1억2천만 원 가량 지불하면서도 단 한 장의 ‘계약서’조차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시는 현재(2018년도 기준) 연간 방범용 CCTV 사용료를 13억9천여만 원을, 또 불법주정차 CCTV사용료를 3억 원 가까이 지출해 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방범용 CCTV를 관리하는 시 영상정보운영사업소가 KT와 독점적 계약을 체결해오면서 ‘약정서 또는 계약서’ 등의 증빙 서류 일체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시 영상정보운영사업소는 약정 및 계약 없이 방범용 CCTV 사용료를 지금껏 KT가 요구하는 대로 지불해 온 셈이다.

시 영상정보운영사업소 측은 “약정 및 계약서는 보관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동안 KT가 보내온 청구서대로 전용 회선 사용료를 납부해 왔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는 매월 청구되는 방범용 CCTV 전용 회선 개당 사용료가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에 이르고 있는데도, 금액 차이에 대한 세부내역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상정보운영사업소 관계자는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른다”며 “KT가 국가정보통신망사업을 해왔던 곳이라…. 100장 가량의 세부내역서가 청구서와 함께 제출되기는 한다”고 얼버무렸다.

결과적으로 시는 별다른 증빙서류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KT가 요구하는 대로 매월 1억2천여만 원의 ‘시민혈세’를 쏟아 부은 꼴이다.

지역의 한 시민사회단체는 “개인이 인터넷을 설치해도 약정 및 계약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공공기관인 평택시가 이런 절차 없이 십억원대의 인터넷 사용료를 지출한 것은 시민혈세를 우습게 본 결과”라며 “한두 푼도 아닌 거액의 혈세를 검증 없이 지출한 관련 공무원의 징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정보통신업체들은 “현재 평택시가 KT 등 통신업체들로부터 사용하고 있는 ‘임대망’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자가(통신)망’으로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인근 타 시군의 경우 임대망에서 점차적으로 자가망을 설치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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