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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통과

지역 특성맞춤 영역 발굴·보급
지원센터 설치·지원 적극 추진

평택시의회가 공유경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의 ‘평택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관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공간·물건·재능·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해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경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공동체 정신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연구원의 공유경제 인식 현황 및 선호도 분석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경기도민 설문조사 결과, 2016년 조사에 비해 공유경제에 대한 인지도는 소폭 증가한 반면 경험자 비율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의 관심이 체험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시민이 원하는 서비스로는 자전거공유, 차량공유, 주차장공유, 숙박공유 등으로 조사됐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을 발굴·보급,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 법규 및 제도 개선,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 의원은 “서로가 빌려서 사용하는 공유경제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공간, 물건, 재능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경제를 통해 평택시의 주차장 문제 등 현안사항을 시민과 함께 해결하는 등 시민이 행복한 평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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