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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행정망 유지보수 입찰 독소조항 논란

제안요청서 ‘투입인력 경력’에
특정 제조사 공인자격증 요구
“대기업 서비스센터만 참여 가능”
정보통신업계 “공정성 문제” 반발

평택시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용역을 추진하면서 제안 요건에 ‘독소 조항’을 명시해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뒀다는 지적이다.

27일 시와 정보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달 2억4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9년 평택시 행정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망 유지보수 용역’을 제한경쟁 방식으로 인천지방조달청에 의뢰했다.

시는 그러나 입찰 공고와 함께 올린 ‘제안요청서’에 특정업체의 경력 증명을 ‘자격증’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시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투입 인력의 경력 증명에 ‘오라클·알카텔·시스코’라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제조사 공인 자격증’을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첨부토록 했다.

결과적으로 시는 행정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망 유지보수 용역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을 동원해 관련 정보통신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상당수 정보통신 관련업체들은 “평택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행정망 유지보수 용역을 실시하면서 특정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에서 제조사 공인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입찰 자격에 넣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유지보수 용역의 경우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데 오라클·알카텔·시스코 등 대기업으로부터 공인 자격증을 받아 오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며 “결국 평택시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서비스센터들만 입찰에 참여하고, 소규모 일반 수리업을 하는 업체들의 입찰 참여자체를 막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정보통신과 측은 “행정망이다 보니 아무나 참여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 싶다”면서 “입찰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참여 제한을 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제조사 공인 자격증 논란에 대해서도 시 정보통신과는 “평택시가 운영하고 있는 장비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할 것 같아 제조사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을 첨부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국가공인자격증이 아닌 제조사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를 자격증으로 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정보통신업계를 비롯해 일각에서는 “국가공인자격증이 버젓이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제조사 공인 자격증이란 말을 만들어 공고문에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굳이 PC정비사·전자계산기기능사·정보기기운용기능사 등 국가공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제조사 경력 증명을 자격증이라고 명기해 입찰 자격에 제한을 둘 필요성이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한편, 시는 몇 년 전부터 행정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망 유지보수 용역을 ‘T시스템’이란 특정업체에게 독점적으로 맡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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