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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처벌강화 개정안 시행

남양주시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29일부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벌칙조항(제68조)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대해 부풀려 결제(일명 ‘카드깡’)하거나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화물차주 뿐만 아니라,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 최대 5년간 유류 구매카드가 거래정지되고,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단속·처벌이 강화된다.

시는 화물운송사업자들에게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제도 변경에 대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강화된 처벌 기준에 맞춰 홍보활동을 전개해 벌칙 조항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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